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3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15. 10. 2.)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③ 시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6조의2(대행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행업자가 경영악화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완료된 영업구역의 영업이익금 산정은 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으로 한다.

3. 법 제56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주선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업무지침에 따른 위탁사업과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사업으로 한다.

4. 대행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구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체사업의 주선, 융자알선 등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4. 1. 6]

제6조의3(분뇨수집ㆍ운반 의무제외지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자 지원)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5조제3항 의 분뇨수집ㆍ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대한 분뇨수집ㆍ운반 시 도선비와 일부 부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0. 2.]

제7조(비정상 가동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는 별표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 에 따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경우에 징수한다. (개정 2012. 10. 12)

④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제8조의2(수수료 재산정) 시장은 5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제10조(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의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07. 12. 31)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⑤ 시장은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12조(처리시설 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13조 - 제16조 삭제 <2007. 12. 31>

제17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18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20조 삭제 <2007.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4. 27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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