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업자는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공간환경정보를 반영한 지역환경 보전 방안 <신설 2023. 12. 29.>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9.>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9.>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9.>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할 때에는 변화한 환경여건을 반영하되, 기존의 환경계획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에 해당하는 계획
2. 그 밖에 환경계획 수립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전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안을 만들어 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본조 신설 2023. 12.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임원 이상인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환경계획 수립 확정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9.]
② 자연환경은 오염·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1.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2.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나 연구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의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제1항의 의회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위원회는 이 조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