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2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여수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보고인 청정해역과 한려 수도의 빼어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업자는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공간환경정보를 반영한 지역환경 보전 방안 <신설 2023. 12. 29.>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9.>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9.>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9.>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할 때에는 변화한 환경여건을 반영하되, 기존의 환경계획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에 해당하는 계획

2. 그 밖에 환경계획 수립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전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안을 만들어 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2. 29.>

제8조의2(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본조 신설 2023. 12. 29.]

제9조(환경계획수립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분야별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임원 이상인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환경계획 수립 확정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9.]

제10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오염·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2.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나 연구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3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7조(환경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1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에 따라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2조(심의결과 이행)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3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 내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의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5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회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위원회는 이 조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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