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개정 2023. 12.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의 절대보호구역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박람회 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해수욕장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신설 2023. 12. 29.>

7. 시장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 [본항 전부개정 2019. 4. 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 4. 16.>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표지판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항 전부개정 2019. 4. 16.]

③ 표지판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삭제 2019. 4. 16.>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시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금연 관련 법령

2. 금연의 필요성

3. 금연지도원의 자세

4. 금연지도원의 직무

5. 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9. 4. 16.]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 4. 16.] <신설 2019. 4. 16.>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도가 큰 시민, 기관ㆍ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지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4. 16.>

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9)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3. 9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6.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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