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1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

1. "공영자전거"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료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키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의 안전표지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19.]

4. "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9. 19.]

5. "무인대여기기"란 이용자에게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 및 반납 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6.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이용자가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무인대여소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9. 19.]

7. "무인대여소"란 무인대여기기와 거치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무인대여 장소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9. 19.]

8. "공영자전거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 무인대여기기, 거치대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9. 19.]

9.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제센터, 정비소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9. 19.]

10. "분리대"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물과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9. 19.]

1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신설 2023. 9. 19.>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와 같이 구분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4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 굴착심의를 거친 사업,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등을 함에 있어 분리대의 원상복구를 예정하는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0.)

제5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0.)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도로면 평탄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0.)

5.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1. 1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공영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개정 2015. 11. 10.)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제8조(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9조(정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정비계획을 해당 주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0조(무인대여소 등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및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 등의 주변에 무인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무인대여소 도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④ 시장은 무인대여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⑤ 제1항의 무인대여소는 필요에 따라 터미널, 역, 시내버스 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주변에 우선 설치한다.(개정 2015. 11. 10.)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10.)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무인대여소 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3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14조(공영자전거의 운영ㆍ관리)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영자전거를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 가능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기본 이용시간 내 반납 후 재대여의 횟수 제한은 없다.

3.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영자전거 시설물 개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그 사유와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무인대여소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5. 공영자전거를 분실하거나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진다.

6. 공영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와 같다.

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15조(공영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무인대여소에 거치 보관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0.)

2. 공영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상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3. 필요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6조(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ㆍ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와 관련된 체육 및 문화 행사

2.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3.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행사

4.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

5. 자전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제17조(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③ 시장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18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19조(자전거의 등록 등) <신설 2023. 9. 19.> ①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신설 2023. 9. 19.>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제공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신설 2023. 9. 19.>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 9. 19.]

1. 시민자전거보험은 여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10.)

2. 공공자전거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10.)

3.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신설 2015. 11. 10.)

제2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 9. 19.>

③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ㆍ수선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24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정자리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공영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29조(위원회의 구성)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도로·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11. 10.)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5. 11. 10.)

2.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5. 11. 10.)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1. 10.)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31조(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3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5. 11. 10.]

2.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5. 11. 10.]

3. 사망·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1. 10.]

4. 삭제<2015. 11. 10.>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33조(회의)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3. 9.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5. 11. 10.)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5. 19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 <58> (생략)

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그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