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8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완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06.30.>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와 법 제44조 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4. 전통사찰 <신설 2015.1.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의 규정은 다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5.13.>

1. 법 제56조 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본조신설 2015.11.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9.>

②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1.15.>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신설 2006.09.15., 2010.01.15., 2016.11.30., 2023.04.14.>

1. 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3.0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7, 2006.09.15,2007.5.17, 2008.07.15, 2013.05.13>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신설 2013.05.13.>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2018.02.14>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수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후단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5.11.30., 2016.11.30., 2021.11.18.>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ㆍ영ㆍ규칙ㆍ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2010.0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09.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 영 제5조의5제4항 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013.05.13.>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06.09.15.>

5. 삭 제 <2013.05.13>

6.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5.13.>

7.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8.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도면작성 요령 등 건축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9.15.>

⑤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09.15.>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3.]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5.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8>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관련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01.15, 개정 2013.05.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3 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⑥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8.02.21.>

1.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 제9조 및 제11조 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1.07.08>

제11조(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 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01.15.>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 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01.15.>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8.>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1. <삭제 2002.09.12.>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2세대이하 다세대 주택 <개정 2002.09.12.>

3.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4. 시장이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 재배사 <개정 2002.09.12., 2006.09.15.>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개정 2015.11.30. 2019.04.15>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 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1.07.08>

③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제16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09.15., 2015.1.9., 2015.11.30., 2021.1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9>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의 규정에 적법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의 "건축물"이라 함은 " 별표 2 "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09.12., 2007.02.15., 2010.01.15., 2011.07.08., 2018.02.14.>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 삭제 <2011.07.08>

② 영 제18조제2호 의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8.02.2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10.01.15., 2019.04.15.>

2. 영 제15조제5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상1층 이하인 것(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외) <개정 2019.04.15.>

3. 제16조제3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10.01.15.>

제17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 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별표4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3.05.13., 2015.11.30., 2023.04.14.>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8.02.21., 2010.01.15.>

5.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8.02.21., 2010.01.15.>

5. 삭제 <2023.04.14>

6. 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2008.02.21,2010.01.15>

7. 삭제 <2023.04.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를 수임받은 건축사를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⑤ 삭 제 <2010.01.15>

⑥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3.05.13.>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익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시장이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건축사로 업무대행자를 재 지정할 수 있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07.08.]

제1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 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법 제27조 에 의해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1. 국가·지방산업단지 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증축에 한함)

2.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건축관련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0.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개정 2015.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삭 제 <2013.05.13>

제18조의3 < 삭제 2021.11.18>

제18조의4 < 삭제 2021.11.18>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 또는 창고

6. 석재 가공공장 및 시장이 조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

7.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6.09.15.>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1.15.>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허가권자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제20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각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 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그늘 식재)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 안의 길이가 1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4.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8.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4.0주 이상

라. 삭제 <2019.9.20.>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9.20.>

1. 삭제 <2019.9.20.>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24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 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 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 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3. 지역 특성수종에는 왕벚나무, 꽃산딸나무, 배롱나무, 스토로브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목련, 이팝나무, 매화나무, 계수나무, 모감주나무, 꽃복숭아, 만첩홍매실 등이 있다.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조경시설의 설치) ① 쓰레기 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게공간에는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③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 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07.21]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0.01.15.>

1. 폭 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2. 2세대이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단, 폭2미터이상인 도로에 한함)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1.15.>

1. 축사

2. 작물재배사

제28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제28조 삭제 <2004.07.27>

제29조 삭제 <2004.07.27>

제30조 삭제 <2004.07.27>

제31조 삭제 <2003.06.30>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03.06.30., 2006.09.15., 2010.01.15., 2023.04.14.>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0.01.15.>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5.1.9.>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03.06.30.>

3.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신설 2013.05.13.>

② 영 제8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한다)·공동주택·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한다)·숙박시설·위락시설이 아닌 건축물 <신설 2006.09.15.>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신설 2006.09.15.>

3. 건축물의 층수 : 4층 이하 <신설 2006.09.15.>

제35조 삭제 <2016.11.30>

제3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5.1.9.>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5.1.9.>

2.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5.>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구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6.09.15., 2018.09.14., 2023.12.29.>

1. 삭 제 <2013.05.13>

2.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단, 7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05.13.>

② 삭 제 <개정 2006.09.15.>

③ <삭제 2015.11.30.>

④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 <개정 2006.09.15.>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07.08.>

⑥ 삭제 <개정 2006.09.15.>

⑦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2016.11.30.>

⑧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15., 2013.03.14., 2016.11.30., 2022.04.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만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2015.1.9.>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 1의2. 종교시설 : 8퍼센트 <신설 2006.09.15>

2.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

3. 업무시설 : 10퍼센트

4. 숙박시설 : 10퍼센트

5.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6. 운수시설 : 8퍼센트 <개정 2006.09.15.>

7. 종합병원 : 8퍼센트

8.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7.27.>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4.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 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개정 2015.1.9.>

2. <삭제 2016.11.30.>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5.>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 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14.> <개정 2019.9.20.>

제38조 삭제 <2006.09.15>

제39조 삭제 <2006.09.15>

제40조 삭제 <2006.09.15>

제41조 삭제 <2006.09.15>

제42조 삭제 <2006.09.15>

제43조 삭제 <2006.09.15>

제44조 삭제 <2006.09.15>

제45조 삭제 <2006.09.15>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6.09.1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02.09.12., 2006.09.15.>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③ 삭제 <2004.07.27>

제4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1. 삭제 <2008.02.21>

2. 삭제 <2006.09.15>

3. 삭제 <2006.09.15>

4. 삭제 <2008.02.21>

5. 삭제 <2008.02.21>

6. 삭제 <2008.02.21>

③ 영 별표 15 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08.02.21., 2016.11.30.>

1.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2.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3. 법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⑤ 삭제 <2019.9.20.>

⑥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30., 2019.04.15.>

1. 영 별표1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별표1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 중 큰 값으로 한다.

1.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신설 2016.11.30, 개정 2019.04.15, 2023.04.14>

제4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30.>

1. 법 제20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제48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49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 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8.]

제5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용

2.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시장이 점검하는 건축물점검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본조신설 2021.11.18.]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21.11.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총5회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하며,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표준설계도서,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06.30 조례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9.15 조례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0조제1호중“주택법”을“「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제23조중“임대주택법”을“「임대주택법」”으로 한다.

②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중“주택법”을“「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02.15 조례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2.21 조례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부칙 <개정 2010.01.15 조례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익산시 예규 제2002-1호 익산지역건축사회업무대행운영지침은 공포

한 날로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개정 2014.3.14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 개정 2015.1.9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 개정 2015.02.27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개정 2016.11.30 조례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② 개정 조례 제47조 및 제47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 략)

[11]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 ~ [17] (생 략)

부칙 < 제1759호, 2018.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86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호, 201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1918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63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2204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ㆍ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2287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2386호, 2023.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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