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15., 2023.12.29.>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09.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09.15.>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4., 2019.1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019.11.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7.04.14., 2018.11.23., 2019.11.26., 2022.10.14.>
1. 기획예산과장, 도로관리과장(당연임명직)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17.09.15., 2018.09.1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개정 2018.11.23.>
2. 기금출납원 : 가로정비계장 <개정 2015.05.0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 략)
[39]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광고물 담당”을 “가로정비 계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담당”을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40] ~ [49]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공원과장”으로 한다.
⑩ ~ ⑬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생 략)
㉑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공원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㉒∼㊼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 략)
(60)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로 한다.
(61) ~ (62) (생 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