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7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은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0.]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익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30.>]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30.>]

부칙 <전부개정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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