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6조에서 이동 <2020.6.30.>]
[제7조에서 이동 <2020.6.30.>]
[제8조에서 이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