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 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시장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법 제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여유 자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업무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 익산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과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 이내의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