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7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 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시장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법 제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 자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업무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 익산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과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 이내의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전문개정 2012.05.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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