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8.09.14.>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개정 2018.09.14.>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2.02.29.>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개정 2012.02.29.>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18.09.14.>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 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02.29.>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위생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
4.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마련
6.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ㆍ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의 농·축 ·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한다 <개정 2010.02.26.>
④ 시장은 제2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⑤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기관, 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익산시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0., 2022.10.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민(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그 밖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3. 학교급식 지원의 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학교급식 지원실태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익산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⑤ 지원센터의 설립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우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1.15.>]
[본조신설 2023.11.15.]
[제19조에서 이동 <2023.11.1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8.02.21 조례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 1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 략)
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미래농정국장”으로 한다.
[14] ~ [2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㊳ (생 략)
㊴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시장,안전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㊵∼㊼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3항까지 생략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5항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㉓ ~ (62)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