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4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공영자전거"란 군에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괴산군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9 조례 제2849호>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 조례 제2849호>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5.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신설 2023.12.29. 조례 제2849호>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소유자는 주차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괴산군공영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④ 괴산군공영자전거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읍·면사무소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 자전거주차장(이하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상해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군수는 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화기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 시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49호>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서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① <삭제 2023.12.29. 조례 제2849호>

② <삭제 2023.12.29. 조례 제2849호>

③ 군수는 법 제20조 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재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보급수요가 없을 시 차선 지급대상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49호>

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된 자전거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보급 받은 사람이 진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49호>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6.26., 2023.4.2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㉞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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