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지원대상 농·축산물 도매 유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4. "계통출하"란 괴산군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재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3년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2023.12.29. 조례 제2846호>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2.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3명
3. 농·축협 대표 2명
4.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농식품유통과장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개정2020.12.31. 조례 제2564호>
6.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0.12.31. 조례 제2564호>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적용대상은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작물 1품목당 99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2두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부서장<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2. 기금출납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담당팀장<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 지원은 2016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3)부터 (6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7)부터 (2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