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6. 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2012. 7. 12 조례 제2070호>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1. 기타 잡수입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0.12.18. 조례 제2548호>
① 융자대상
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이상
② 융자방법
1.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한다.
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③ 융자금의 상환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④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8) 까지 생략
(69)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0호 중 “「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0조”로 한다.
(70)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