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3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 설치) 괴산군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수도급수(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① 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이 조례는 197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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