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3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6) 까지 생략

(87)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88)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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