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6) 까지 생략
(87)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88)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