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3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개정 2022.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보조금

4. 분양용지 매입대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지구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8.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9.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회계관직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제8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제12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괴산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칙 〈1998. 8. 3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 까지 생략

(34) 괴산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35)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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