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① 기금담당관은 2종보호대상자에 대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④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환경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괴산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담당주사로”를 “복지기획팀장으로”로 한다.
(35)부터 (66)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