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5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 21.12.30.>

제2조(복무선서) ①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21.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7.1.>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7.1.>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7.1.>

제9조 <삭제 19.7.1.>

제10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19.7.1.>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7.1.>

③ <삭제 19.7.1.>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

제13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19.7.1.>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에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19.7.1, 2023.12.29.>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7.1.>

제16조 <삭제 19.7.1.>

제17조 <삭제 19.7.1.>

제18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1.>

② <삭제 21.12.30.>

③ <삭제 21.12.30.>

④ <삭제 21.12.30.>

⑤ <삭제 19.7.1.>

⑥ <개정 17.12.29> <삭제 19.7.1.>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 2023.12.29.>

⑧ <삭제 21.12.30.>

⑨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4. 05. 12, 16.1.5, 19.7.1.>

⑩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휴가는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6.1.5, 17.12.29, 19.7.1, 21.12.30, 2023.12.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⑪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6.1.5>

⑫ <삭제 21.12.30.>

⑬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9.7.1, 21.12.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 미만의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같은 조 제8항의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19.7.1, 21.12.3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01.28 조례 제 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5.01 조례 제 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7.13 조례 제 76호)

이 조례는 1964년7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7.12.16 조례 제 132호)

이 조례는 1967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1.09.23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6.20 조례 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0 조례 제 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0.19 조례 제 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6 조례 제 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6 조례 제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28 조례 제 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23 조례 제 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 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2.09 조레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28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8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1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2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5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1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8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5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9.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6.05.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2.25.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7.01.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881호 영동군당직수당지급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3.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단서규정 및 동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2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9.07.01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3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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