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관리책임)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에 "충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2. 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련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2.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4.>

1. 재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충주시의회 의원

3. 삭제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4.>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 12. 4.>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본조 신설 2015. 12. 4>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4., 2021. 10. 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 10. 1.>

3. 삭제 <2021. 10. 1.>

4. 삭제 <2021. 10. 1.>

5.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06. 05., 개정 2019. 8. 16.>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8. 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 1. 1.>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 1. 1.>

3. 취득ㆍ처분 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 1. 1.>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신설 2017. 1. 1.>

2.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7. 1. 1.>

3.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1.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잘못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바로 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시장은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 1.>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와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장이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개정 2023. 11. 24.>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백제곱미터 <개정 2023. 11. 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의 토지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의2 를 준용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4., 2020. 5. 15.>

1. 시가 출자 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시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6. 5.]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5. 6. 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와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충주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8. 4.]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 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충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의2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으면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ㆍ공용ㆍ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5., 2017. 1. 1., 2020. 5. 15.>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ㆍ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개정 2015. 6. 5.>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1. 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1. 1.>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7. 8. 4.>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 8. 16.>

2. 제27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 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 12. 4.>

⑥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제28조의2(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농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삭제

2. 삭제

[본조신설 2015. 6. 5.]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4, 개정 2017. 1. 1>

1. 제26조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ㆍ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5. 6. 5. 개정 2019. 8. 16.>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하면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산출하는 산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개정 2015. 6. 5. 개정 2019. 8. 1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개정 2019. 8. 16.>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경우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6.>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④ 제28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위기경보 발령 시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와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 취소ㆍ해지되었을 때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와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영 제31조제1항 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20. 5. 15.>

1. <삭제 2008. 9. 30.>

2. <삭제 2008. 9. 30.>

3. <삭제 2008. 9. 3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7. 1. 1., 2017. 12. 1., 2020. 5. 15.>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7. 1. 1., 2017. 12. 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2조 6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 개정 2020. 5. 15, 2021. 10. 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 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4.]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본조 신설 2015. 12.4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5호의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3호 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와 제6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5. 6. 5.>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② 영 제45조제2항 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017. 12. 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때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 6.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 12. 4.>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5. 12. 4.>

4.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6. 5.>

5. <삭제 2017. 1. 1.>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4.>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12. 4, 개정 2017. 1. 1, 개정 2019. 8. 16.>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4.>

9. 제26조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4.>

10. 삭제 <2021. 10. 1.>

11.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 1.>

12.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 1.>

제41조 <삭제 2019. 8. 16.>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처분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읍면동 청사 신축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개정 2017. 8. 4., 삭제 2020. 10. 3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충주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면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2. 7. 2>

1. 독립형 : 116제곱미터 이하

2. 아파트형 : 99제곱미터 이하(전용면적 기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세금ㆍ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과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놓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와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삭제 2017. 1. 1.>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개정 2015. 6. 5.>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6. 5.>

④ 제3항에 따라 징수를 미룰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장은 그 유예에 상당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6. 5., 2017. 1. 1., 2017. 12. 1.>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5. 6. 5, 개정 2017. 1. 1, 2017. 12. 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바로 합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 6. 5., 2015. 12. 4., 2020. 5. 15.>

제67조(준용) 삭제 <2009. 10. 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 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5 조례 제 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 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4.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3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0. 10. 30.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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