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일부개정, 2023.12.29.>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7호,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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