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카페 등)
2. 작은 도서관
3. 주민자율공간
4. 회의실
5.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1.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 운용계획(연간, 월간, 주간) 및 실시기록부
6. 도서 구입,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1.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1. 취미회별 연습장 활용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3.12.29.>
③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운영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④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