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7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카페 등)

2. 작은 도서관

3. 주민자율공간

4. 회의실

5.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문화센터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 운용계획(연간, 월간, 주간) 및 실시기록부

6. 도서 구입,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14조(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15조(휴관)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센터의 사용 및 제한)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접수 받은 날 부터 1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취미회별 연습장 활용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3.12.29.>

③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운영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군수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사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9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한반도 문화센터는 한반도면장에게 쌍용복합문화센터는 한반도면 쌍용출장소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④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제19조제4항 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재산관리(임대 등)에 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영월군 문화예술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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