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6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2023.12.28.>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2.12.21.>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10.10.>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0.1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0.1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12.21., 2023.12.28.>

4. 삭제 <2018.5.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2.12.21.>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12.21.>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2.12.21.>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6.10.1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8.5.4.>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8.5.4.>

11.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신설 2018.5.4.>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5.4.>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8.5.4.>

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 ·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23.12.2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6.10.10.>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제4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9.>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2009.03.13.> <개정 2014.12.19.>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09.09.13.>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기금ㆍ일반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2016.10.10.>

제18조 삭제 <2016.10.10.>

제19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0조(결손처분)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법」 에 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며,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에 설치된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동해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 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관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6호중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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