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91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1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1. 10. 1, 2011. 12. 23〉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3〉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