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0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3.12.29.)

제2조(삭제 2004.11.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 과 같다.

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7. "임시보관장소"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과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23.12.2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2, 2023.12.29.)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8.1.4, 2023.12.29.)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전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23.12.29.)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 의 규정 톤수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23.12.29.)

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4 에 따르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 에 따른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23.12.29.)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활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17조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23.12.29.)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 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2., 2019.7.26., 2023.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중 오피스텔

②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11.30)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2023.12.29.)

[전문 개정 2007.6.27]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2023.12.29.)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23.12.29.>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 에 따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23.12.2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종류

2. 대행 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등) 및 수집·운반·처리량

3. 대행 기간

4. 대행 수수료

5. 수집·운반 차량(손수레 포함)의 적재무게 및 형식별 대수

6.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임시보관장소의 위치·면적 <개정 2023.12.29.>

8. 임시보관장소 내 시설물 설치계획 <개정 2023.12.29.>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⑤ 시장은 폐기물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지연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대행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 해태등의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

제1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일출시간 고려 및 출근시간대 혼잡 방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발생,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ㆍ운반차량, 이ㆍ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압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단,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17조(페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배출한다. (개정 2008.12.26, 2011.12.30, 2023.12.29.)

② (삭제 2011.12.30)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④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23.12.29.)

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일 20시 이후부터 24시까지 배출 여야 하고, 토요일은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2007.6.27, 2008.1.4, 2009.10.12)

⑥ 내지 ⑧(삭제 2011.12.30)

제18조(삭제 2004.11.30)

제19조(삭제 2004.11.30)

제20조(삭제 2004.11.30)

제21조(삭제 2004.11.30)

제22조(삭제 2011.12.30)

제23조(삭제 2011.12.30)

제24조(삭제 2004.11.30)

제25조(삭제 2011.12.30)

제26조(삭제 2011.12.30)

제27조(삭제 2011.12.30)

제28조(삭제 2011.12.30)

제29조(삭제 2004.11.30)

제30조(삭제 2004.11.30)

제31조(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 에 따라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4, 2023.12.29.)

제32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23.12.29.)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11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7 조례 제2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시행전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도 일정기간동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 1.20 조례 제26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8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5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㉘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동ㆍ면ㆍ통ㆍ리장”을 “읍ㆍ면ㆍ동ㆍ통ㆍ리장”으로 한다.

제33조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2004.11.30 조례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12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7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9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관용기를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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