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7) <개정 2023.12.2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1.]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3.18)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9.29.>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개정 2023.12.29.>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23.12.29.)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본조신설 2010.10.7.]
[제목개정 2020.9.29.]
② 삭제 <2020.9.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② 삭제 <2020.9.29.>
③ 삭제 <2020.9.29.>
④ 삭제 <2020.9.2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12.29.>
⑥ 삭제( 2005.9.30)
⑦ 삭제( 2005.9.30)
⑧ 삭제( 2005.9.30)
⑨ 삭제( 2005.9.30)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⑪ 시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1.1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신설 2021.11.8.>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개정 2021.11.8.>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1.11.8.>
⑭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7.25) <개정 2021.11.8.>
⑮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제4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