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9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복무선언) ① 김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7) <개정 2023.12.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2.2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3.18)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9.29.>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개정 2023.12.29.>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9.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23.12.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제13조(삭제 2010.10.7)

제14조(삭제 2010.10.7)

제15조(삭제 2010.10.7)

제16조(삭제 2010.10.7)

제16조의 2 (삭제 2005.9.30)

제17조 삭제 <2020.9.29.>

제18조 삭제 <2020.9.29.>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29., 2023.12.29.>

[본조신설 2010.10.7.]

[제목개정 2020.9.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삭제 <2020.9.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0조 삭제 <2020.9.29.>

제21조 삭제 <2020.9.29.>

제22조 삭제 <2020.9.2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0.9.29.>

③ 삭제 <2020.9.29.>

④ 삭제 <2020.9.2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12.29.>

⑥ 삭제( 2005.9.30)

⑦ 삭제( 2005.9.30)

⑧ 삭제( 2005.9.30)

⑨ 삭제( 2005.9.30)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⑪ 시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1.1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신설 2021.11.8.>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개정 2021.11.8.>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1.11.8.>

⑭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7.25) <개정 2021.11.8.>

⑮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24조(삭제 2010.10.7)

제25조 삭제 <2020.9.29.>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삭제 2010.10.7)

제28조(삭제 2010.10.7)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4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02. 5.17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 제4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조례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3.18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7.26.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제4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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