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2.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3. 12. 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3. 24.>
2. 삭제 <2023. 3. 24.>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는 기피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3. 12. 29.]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점은 각각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가산점 부여 직위와 제2항의 가산점 부여직위가 동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점만 부여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이 없을 경우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소양고사 우수, 근무실적 탁월, 읍면동 근무경력, 포상수상 실적 및 징계처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입 임용하여야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전산직렬의 신설,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산직렬의 삭제, 별표 6 중 전산직렬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