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7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고양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6.7.]

제2조(기본이념)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화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제8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 12. 29.>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3. 12. 29.>

제12조 <삭제 2015.10.08.>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 <개정 2023. 12. 29.>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6조(환경조사 및 환경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체험 교육

2.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홍보

3.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4.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생물 포획 사업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10.08.>

제18조(환경 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 관련 사업 <개정 2023. 12. 29.>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제22조(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6.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6.7.]

제22조의2(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정책관, 녹지과장, 생태하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5.>

1.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2.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제22조의3(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제22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제22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제22조의6(비밀의 유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2023. 12. 29.>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30.>

제24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5조 삭제<2023. 12. 29.>

부칙 <2000. 3. 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30. 조례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을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생태국장”으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을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1430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5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11.11. 조례 제1539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생태국장"을 "민생경제환경국장"으로, "환경생태국"을 "민생경제환경국"으로 한다.

부칙 <2014. 7.14. 조례 제15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민생경제환경국 생태하천과장"을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8. 내지 11. 생략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0.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5.10. 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 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업무 담당소장”을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9. 6. 7.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위원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위촉된 고양시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 5. 조례 제235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의2제3항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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