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경기도고양시규칙 제117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 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사용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 에 따른 사용허가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대부 목적

5. 대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대부 정리부)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① 조례 제5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② 조례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29조(신탁계약서) 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2022. 11. 8.>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 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5조(양여계약서) 영 제46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양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3. 12. 29.>

4.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3. 12. 29.> ㅍ

5. 교환할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3. 12. 29.>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교환계약서) 영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3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 .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1. (생 략)

12.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5. 규칙 제10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 3. 30.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8.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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