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3. 3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대부 목적
5. 대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조례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 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3. 12. 29.>
4.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3. 12. 29.> ㅍ
5. 교환할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3. 12. 29.>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1. (생 략)
12.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