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2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 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제9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1.01.>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발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1.]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시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및 상담 지원사업

2. 다문화 학생 및 교육 지원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와 제33조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신설 2023. 12. 29.>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학교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8조의2(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교육경비는 각급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추진실적ㆍ사업비 정산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5.8.10.>

제22조 <삭제 2015.8.10.>

제23조 <삭제 2015.8.10.>

제24조 <삭제 2015.8.10.>

제25조 <삭제 2015.8.10.>

제26조 <삭제 2015.8.10.>

제27조 <삭제 2015.8.10.>

제28조 <삭제 2015.8.10.>

제29조 <삭제 2015.8.10.>

제30조 <삭제 2015.8.10.>

제31조 <삭제 2015.8.10.>

제32조 <삭제 2015.8.10.>

제33조 <삭제 2015.8.10.>

제34조 <삭제 2015.8.10.>

제35조 <삭제 2015.8.10.>

제36조 <삭제 2015.8.10.>

제37조 <삭제 2015.8.10.>

제38조 <삭제 2015.8.10.>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부칙 (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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