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2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1.> 〔본조개정 2019.5.1.〕

제2조(복무선서) ① 안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본조개정 2010.12.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9.01.0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2009.01.09〉

제6조(근검, 절약) <삭제 2019.5.1.>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9.01.09, 2010.12.11〉

② 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1., 2019.5.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11.>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1.>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5.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1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1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2009.01.09., 2016.02.22., 2019.5.1.〉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에 따른다. <신설 2010.12.11.> <개정 2019.5.1.,2020.5.20., 2023. 12. 29.>

제13조의3(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5.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1., 2019.5.1.>

⑤ <삭제 2019.5.1.>

⑥ <삭제 2021.7.13.>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5.1.>

② <삭제 2019.5.1.>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2.28.>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1.>

제16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2009.01.09, 2010.12.11., 2018.2.28., 2019.5.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9.5.1.>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삭제 2019.5.1.>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11., 2019.5.1.>

② <삭제 2019.5.1.>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2.01.10.> <개정 2019.5.1.>

④ <삭제 2020.5.20.>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19.5.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2.01.10., 2019.5.1., 2023. 12. 29.>

⑦ <삭제 2021.7.13.>

⑧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9.5.1., 2023. 12.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19.5.1.>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19.5.1.> <신설 2012.01.10> [본항개정 2016.02.22.]

⑨ 장기재직휴가는 제8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02.22.> 〔본항개정 2019.5.1.〕

⑩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10.> <제9항에서 이전 2016.02.22.> <개정 2023. 12. 29.>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3.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4.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호신설 2023. 12. 29.]

⑪ <삭제 2019.5.1.>

⑫ <삭제 2019.5.1.>

⑬ <삭제 2019.5.1.>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9.5.1.〕

⑮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 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9.5.1.〕 <개정 2023. 12. 29.>

⑯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본항신설 2019.5.1.〕

⑰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⑱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

제19조 <삭제 2010.12.11.>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1.>

제22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적용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기간 확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확대되는 출산휴가기간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7)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동시휴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요일 동시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한다.

③(근무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규정은 2005년 6월30일까지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부

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부칙 (200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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