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2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일부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2.10.08. 2008.02.22., 2021.7.13.>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7.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02.22, 2012.02.2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1.11.>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신설 1991.01.07, 개정 2011.01.1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위임사항은 대부동 일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1997.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

다.

②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0.07.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유적소재지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하고,

제12조중 "향토유적을 점검하여"를 "향토유적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

호를 삭제한다.

②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을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고, 제9조중 "시단위,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을 "청소년지도협의회를"로 한다.

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을 "동장"으로 한다.

부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대부동 일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위임조례 제1조중 "동장·출장소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을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하고, 제2조 본문중 "동장"을 "구청장·동장·

출장소장"으로 하며, 동조의 단서중 "시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동장"을 각각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한다.

②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시장에게"앞에 "구청장을 경유하

여" 를 삽입한다.

③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④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안산시공수의조례 제2조 및 제6조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⑥안산시수입증지조례 제8조중 "시장에게"를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중 "시장"을 "시장·구청장·동장"으로 하

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안산시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이 조례는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2014.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2.)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8.)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감사관 및 위생정책과 구청장 사무위임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공정조세과 위임사무 제1호 중 단위사무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11.14.>

부칙 (2022.11.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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