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ㆍ역사적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4.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 2조제1호의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 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로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1. 부도 ,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가 과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