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1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12.27., 2019.07.19.,2020.10.7., 2022.9.2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9.>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③ <삭제 2020.10.7.>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 또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9.> <제2항에서 이전 2020.10.7.><개정 2020.10.7.,2021.7.13.>

⑤ 면제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8.31.> <개정 2017. 7.25., 2019.07.19.> <제4항에서 이전 20220.10.7.><개정 2020.10.7.>

제3조 <삭제 2022.9.21.>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전문개정 2016.8.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06.15.>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06.15.> <개정 2020.10.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 7.2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11.25. 2015.06.15.2016.8.31, 2017. 7.25.>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11.25., 2017. 7.25., 2022.9.21.>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본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4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10.7.〕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7.25.> <개정 2020.10.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7.25.>

제7조의3(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본조신설 2017. 7.25.><개정2018.12.27.,2021.7.13., 2023. 12. 29.>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같은 법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연구개발특구법」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0.10.7.〕 <개정 2022.9.21., 2023. 12. 29.>

제8조 <삭제 2016.8.3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5.1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 개정 2018.5.18., 2023. 12. 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18.,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8.31>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21.>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2.9.21.>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8.31.> <개정 2017. 7.25.>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25.>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2020.10.7., 2022.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5. 2015.06.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4.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5.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5.18.>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한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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