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9.>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③ <삭제 2020.10.7.>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 또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9.> <제2항에서 이전 2020.10.7.><개정 2020.10.7.,2021.7.13.>
⑤ 면제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8.31.> <개정 2017. 7.25., 2019.07.19.> <제4항에서 이전 20220.10.7.><개정 2020.10.7.>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전문개정 2016.8.31.>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06.15.> <개정 2020.10.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 7.2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11.25. 2015.06.15.2016.8.31, 2017. 7.25.>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11.25., 2017. 7.25., 2022.9.2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4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10.7.〕
② 「연구개발특구법」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0.10.7.〕 <개정 2022.9.21., 2023. 12. 29.>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 개정 2018.5.18., 2023. 12. 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18.,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5.18.>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한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