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0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제목개정 2023. 7. 19.〕

①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7. 19.>

③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소관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④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은 위원 인재후보군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9.>

제6조(위원의 해촉) 안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제목개정 2023. 7. 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6.09.13.)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목개정 2023. 7.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7. 19.> 〔각호신설 2023. 7.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하거나 하였던 경우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7.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7.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9.>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그 수를 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개정 2016.09.13)

③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5.1.>

④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

1. 관계법령에서 그 위원을 정한 경우

2.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3. 인력풀 형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회의는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안산시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3. 12. 29.〕

⑤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의 경과 시 자동 폐지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명세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소관 위원회의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 활동명세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내용 등 공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활동명세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정비)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1. 위원회의 회의(서면ㆍ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2.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의 심사수당(다만, 심사수당과 관련한 법령 등 제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중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동일 위원회에서 1회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조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초과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미 운영 기간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2009. 1. 1.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8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⑦「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⑧「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⑨「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⑮「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안산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19);「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21);「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22);「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2년으로 하고”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24);「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25);「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안산시 축제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31);「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32);「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36);「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5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39);「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40);「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42);「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안산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안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48);「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54);「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55);「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57);「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안산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 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66);「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69);「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6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내에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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