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4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2.8.12.]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8.12.)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 신설 2020.3.31.)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제1의2호,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호 신설 2020.3.31.)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호 신설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영 제6조제1항 제7의2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및 제56조 ,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6.12.19.)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22.8.12.)

8.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대수선 (신설 2022.8.12.)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0조ㆍ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본문개정 2018.12.18.)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으로 건축계획·에너지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2.)

7.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1.)

8. < 삭제 2016.12.19.>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0.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는 50세대 이상) 및 3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2.8.12.)

12. 영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20실 이상인 임대형기숙사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10.24.)

13.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3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지상고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단,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은 제외)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신설 2022.8.12., 제12호에서 이동 2023.10.24.)

14. 법령등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8.12., 제13호에서 이동 2023.10.24.)

1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8.12., 제14호에서 이동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4. 대지안 건축물의 외부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분의 1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4. 「경관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3.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3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은 3회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0.3.31.)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7.)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따르며,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3.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축조·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정한다. (개정 2017.7.31., 단서 신설 2023.10.24.)

1.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파이프 천막구조의 차고 또는 창고(높이 6m 이하, 지상 1층에 한정한다). 다만, 높이 6m를 초과하거나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24.)

3. 공장 부지내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단순작업장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기계, 전기 등 별도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삭 제 2017.7.31.>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휴게시설로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에 한정한다) (신설 2022.8.12., 개정 2023.10.24.)

7. 식품 보관에 필요한 냉동·저온창고로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4m 이하, 지상 1층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8. 천막(합성수지재질을 포함한다)구조의 외벽이 없는 비가림시설 및 외벽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외벽으로부터 돌출길이가 2미터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9. 합성수지 재질로 된 옥상 주차장 경사로 비가림시설 (호 신설 2023.10.24.)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건축물 외부 영업장 신고를 득한 면적에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건축물 외부 영업장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11.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시설로서 파이프 천막(합성수지 재질을 포함한다) 또는 컨테이너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1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공중화장실 (호 신설 2023.10.2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옥외 보일러실로서 파이프 천막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것(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적용 제외한다) (호 신설 2023.10.24.)

14. 지상 1층 주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풍실로서 합성수지 또는 유리로 된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것(건축물당 1개소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15. 투명, 반투명 재질로 된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시설 (호 신설 2023.10.24.)

16. 연면적 합계 10제곱미터 이하인 파이프 천막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간이 작업장(지상 1층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17. 농축산업·수산업 관리용 임시 숙소 및 휴게실로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목적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호 신설 2023.10.24.)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2.)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제12호(창고시설에 한한다), 제13호, 제14호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수선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구조의 가설건축물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중 어느 하나를 건축주에게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3.7.]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9.27.)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1.9.27., 2022.8.12.)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2022.8.12.)

3.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정한다) (개정 2021.9.27.,제2호에서 이동 2022.8.12.)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정한다)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2.8.12.)

5.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제4조에서 이동 2022.8.12.)

②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청인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삭제 <2021.9.27.> 제3항에서 이동]

③ 삭 제 <2021.9.27.>

④ 삭 제 <2018.9.28.>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22.3.2.>

제27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7.]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1. 공지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지상 조경면적은 폭 1미터 이상인 부분과 도로전면 및 벽면조경(도로전면 및 벽면조경과 연결된 측면조경 면적포함)에 한정하여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옥상조경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필로티(4미터 이상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벽면녹화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 조경 설치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에 따른 옥상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를 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 필로티주차장을 차폐하기 위한 조경은 폭 1m 미만도 모두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6.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입주 후 입주자가 공동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7. 조경면적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8. 도로전면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도로전면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1.2배로 산정한다

나. 조경폭원은 최소 50cm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다. 도로전면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9. 대지 상호간에 도로에 접한 경우 조경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

10. 시장은 지역생태에 적합한 식재수종을 정하여 식재를 권장할 수 있다.

11. 도로전면 조경계획은 도시미관, 수목생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개정 2022.8.12.) [전문 개정 2020.3.31.]

③ 시장은 조경계획이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식물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를 설치하거나 옥상조경 및 건물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 등의 조경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개정 2020.3.31.)

2. 석유화학 단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20.3.31.)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0.3.31.)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20.3.31.)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0.3.31.)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정 2020.3.31.)

7.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20.3.31.)

8. 교정시설, 군사시설 (개정 2020.3.31.)

⑤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 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 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2.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시설 및 카지노영업소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2.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3. 위락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4.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일 것

4.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6. 벤치ㆍ파고라ㆍ조형물ㆍ야외무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④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된 용적률 이하(다만, 산출된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하 (다만, 산출된 비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의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3.31.]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나 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철거, 이동,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3.31.]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대지(하나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동일인이 동일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의 연면적을 모두 산정한다. (단서 신설 2020.3.31.)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정한다.

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현재 통로를 2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구거·제방·공원 내 도로 등 그 밖의 모든 통로(별도의 진입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한도는 다음 구분란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동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9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시장이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용도: 공동주택 및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3. 층수: 15층 이하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9.)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9.)

② <삭 제> 2020.3.3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인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0.7배] 이상으로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2023.10.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인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22.4.20., 2023.10.24.)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5.)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3. 준공업지역: 4배 이하

⑧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

2.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50%이상인 원 도심 지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30년 이상된 지역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부담 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말한다.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관련도서

[본조신설 2017.12.19.]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7.12.19.>]

제39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정 2017.3.7.)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 2017.3.7.)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7., 2020.3.31., 2023.10.24.)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3.7.)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에서 이동 2017.12.19.]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9.27., 개정 2023.10.24.)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본인 소유 토지(국유지를 포함한다)가 아닌 토지에 건축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9.27.)

제39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24.)

1.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2. 법령에 적합하나 법적절차를 결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신청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31., 제38조의2 에서 이동 2017.12.19.]

제40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17.12.19.]

제41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시상과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17.12.19.]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5. 위반건축물 정비 및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3.31.]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본조 신설 2020.3.31.]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17.12.19., 제42조에서 이동 2020.3.31.]

부칙 (2007.06.19.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허가(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04.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1.30.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5.3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4.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19.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3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2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심의 신청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1)생략

(82)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136)생략

부칙 (2023.10.24. 조례 제2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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