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2. 7. 25.]
[전문개정 2002. 7. 2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06. 12. 29., 2008. 7. 7.>
[전문개정 2002.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③ 시장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8. 12. 28.>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12. 28.]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 7. 25., 2018. 12. 28.]
[본조신설 2018. 12. 2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8.]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9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