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0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2. 7. 2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7. 9., 2008. 7. 7., 2018.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06. 12. 29., 2008. 7. 7.>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③ 시장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8. 12. 28.>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 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 7. 25., 2018. 12. 28.]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28.]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92. 10. 1. 조례 제1181호 전면개정>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9. 조례 제182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08. 7. 7. 조례 제2105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5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9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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