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1. 11. 11.>
2. 삭제 <2021. 11. 11.>
3. 삭제 <2021. 11. 11.>
4. 삭제 <2021. 11. 11.>
5. 삭제 <2021. 11. 11.>
6. 삭제 <2021. 11. 11.>
7. 삭제 <2021. 11. 11.>
8. 삭제 <2021. 11. 11.>
9. 삭제 <2021. 11. 11.>
10. 삭제 <2021. 11. 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10., 2018. 2. 22., 2021. 11. 11., 2023. 3. 3.>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안양시 의회 의원 2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9. 10. 28.>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목개정 2021. 11.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1. 11.>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1.]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