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1.>

1. 삭제 <2021. 11. 11.>

2. 삭제 <2021. 11. 11.>

3. 삭제 <2021. 11. 11.>

4. 삭제 <2021. 11. 11.>

5. 삭제 <2021. 11. 11.>

6. 삭제 <2021. 11. 11.>

7. 삭제 <2021. 11. 11.>

8. 삭제 <2021. 11. 11.>

9. 삭제 <2021. 11. 11.>

10. 삭제 <2021. 11. 11.>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10., 2018. 2. 22., 2021. 11. 11., 2023. 3. 3.>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안양시 의회 의원 2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0. 28.>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목개정 2021. 11. 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1. 11.>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아동위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5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5호,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 제3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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