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4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2.29)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

8.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2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2.29)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07.2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12.29)

제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2.2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2.22)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수원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수원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2.22)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02.22.>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02.22.>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02.22.>

7.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2.22)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개정 2023.12.29)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02.22> (개정 2023.12.29)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7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12.29)(개정 2023.12.29)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1.02.22)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1.0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내용생략)

(66)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0.07.20. 조례 제4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칙 (2021.02.22 조례제4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4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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