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3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 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한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4. 법 제61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른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 담당부서 실·국장으로 한다.(개정2011.12.27)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8.12.31)

④ 도시개발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1.12.27) (개정 2013.02.05) (개정 2014.04.30) (개정 2018.12.31)

④ 위원은 업무·예산담당 부서의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4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30) (개정 2016.08.10)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1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여부

3. 그 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 처분된 날부터 1년 이내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1.12.27 조례 제307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내용생략)

⑭「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공영개발과 개발행정팀장”을 “창조사업과 첨단행정팀장”으로 한다.

⑮ ~ (16)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내용생략)

(33)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전략사업국장”으로 한다.

(34)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내용생략)

⑭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략사업국장”을 “도시개발 담당부서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창조사업과 첨단행정팀장”을 “도시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⑮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내용생략)

(3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384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453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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