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2021.12.30.>
③ 자활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재적립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삭제<2021.12.30.>
⑤ 삭제<2021.12.30.>
1.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구 이외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금 운용 수익금
[전문개정 2021.12.3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12.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0.]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1.12.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때 <개정 2021.12.30.>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는 「지방재정법」 을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8.>
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제13조 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개정 2021.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및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2006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폐지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서비스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생활지원과장(기초생활보장계정)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제2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의 기금대출·상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5항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