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8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2.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개정 2008.12.29> <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3.12.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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