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22호, 2023.1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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