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야간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0.05.20.>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2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2. 2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2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9. 2. 2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9. 2. 20.>

③ 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야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0.> <개정 2020.05.20.>

제13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 7.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본조신설 2019.2.20.]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0.]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장 임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을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아동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운영비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2.20.]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9.2.20.>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9.2.2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2.20.>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0.]

제23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0.]

제24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2.20.]

제25조(다른 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정부 및 「대구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적용한다.

제26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 보육시설과 우수 종사자를 표창·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7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0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0 조례 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9.30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위 치 │

────────┴─────────────────────┘

꿈나무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35(남산동) │

────────┴─────────────────────┘

③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29 (생략)

부칙 (2019.2.20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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