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0) <개정 2015.9.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 2015.9.3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2015.9.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2.7.30)(개정 2012.7.30, 2015.9.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신설 2012.7.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⑤ 삭제 <2015.9.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9.12.10.,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2023. 12. 20.)

제6조 삭제 <2015.9.30>

제7조 삭제 <2015.9.30>

제7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9.12.1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제10조(과태료)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7.30) <개정 2021.12.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의 이동 2012.7.30)

부칙 (1999.12.30 조례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3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의 이동식 생계형 노점의 도로점용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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